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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무과 지방소득세
연락처055-639-3434
작성일2020.02.12
조회수1783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3.2.
◇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USB, DVD)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서면제출 |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위택스 홈페이지-19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공지
(거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5-63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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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