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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차량등록과
연락처055-639-4575
작성일2020.03.13
조회수283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격리자(자택, 사무실, 기타 장소), 확진자,
기타(코로나19 유행지역내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
2. 시행기간 : 2020. 3. 12.(목)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3. 연장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4. 신청방법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등을 붙여서
거제시청 차량등록과(☎055-639-4575, fax.055-639-4529)로 제출
※ 증빙서류 : 의료기관 ․ 선별진료소 진단서, 입원확인서 또는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소속기관(기업체, 군부대 등) 발행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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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