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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 알림

담당부서보건과 

연락처055-639-6143

작성일2020.06.29

조회수1769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20. 7. 1)  알림

* 관련법령 : 의료기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의료기기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시행일:(4등급) '20.7.1. (3등급) '21. 7. 1.

                                                             (2등급) '22.7.1.→(1등급) '23.7 .1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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