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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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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29
조회수1769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20. 7. 1) 알림
* 관련법령 : 의료기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의료기기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시행일:(4등급) '20.7.1.→ (3등급) '21. 7. 1. →
(2등급) '22.7.1.→(1등급) '2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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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