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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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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27
조회수160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식업체와 불가피한 분쟁이 있는 경우, 아래 상담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
한국소비자원(☎1372, FAX 043-877-6767)
참고> 예식업 자율권고 보도자료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세부 기준
붙임>소비자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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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