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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지방세체납

연락처055-639-3444

작성일2020.10.19

조회수1440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대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모든 차량

* 단속기간: 2020. 10. 19. ~ 2020. 12. 31.

* 문의처: 거제시청 세무과 055-639-3444 및 면동사무소

 

* 안내사항

 -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 체납세액을 완납 후 영치증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번호판을 수령 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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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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