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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무과 지방세체납
연락처055-639-3444
작성일2020.10.19
조회수1440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대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모든 차량
* 단속기간: 2020. 10. 19. ~ 2020. 12. 31.
* 문의처: 거제시청 세무과 055-639-3444 및 면동사무소
* 안내사항
-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며, 체납세액을 완납 후 영치증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번호판을 수령 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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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