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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 안내

담당부서주민생활과 

연락처055-639-3720

작성일2020.11.10

조회수3858

신청기간 : ‘20. 11. 6.() 18:00 ’20. 11. 30.(월) 18:00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이상 감소 또는 (조건완화 추가) -1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며 재산기준 3.5억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

2.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자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신청방법 : 현장방문(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지원내용 (현금계좌 입금)

구분

1

2

3

4인 이상

지원 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초과 될 경우,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지급 됨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제시 639-3720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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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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