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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주민생활과
연락처055-639-3720
작성일2020.11.10
조회수3858
□ 신청기간 : ‘20. 11. 6.(금) 18:00 → ’20. 11. 30.(월) 18:00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코로나19 피해로 ①소득이 25%이상 감소 또는 (조건완화 추가) ①-1 소득이 감소하고 ②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이며 ③재산기준 3.5억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
2.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자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 신청방법 : 현장방문(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지원내용 (현금계좌 입금)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 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초과 될 경우,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지급 됨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제시 ☏ 639-3720
- 주소지 관할 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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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