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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담당  
연락처 055-639-3165 담당자 김윤정
이메일
등록일 2018/03/07
첨부 안전분야공익신고안내문.pdf (1857 kb) 바로보기
공익신고리플릿.pdf (1858 kb) 바로보기
내용

■ 공익신고제도란?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5개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279개 법률 위반행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하여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과 공익신고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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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팀  
  • 055-639-3161

최종수정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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