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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현황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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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

근거

위원수13

담당부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심의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동 지역은 660제곱미터, 면 지역은 990제곰미터 이상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행정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 행정새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록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팀  
  • 055-639-3111

최종수정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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