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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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원수13
담당부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심의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동 지역은 660제곱미터, 면 지역은 990제곰미터 이상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행정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
- 행정새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