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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0020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0-194호


담당부서환경과

담당자명여은혜

담당자 연락처 055-639-3955


게재시작일자20200203

게재종료일자20201030

ㅁ 신청기간
- 슬레이트 철거,처리: 2020. 2. 10.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붕개량: 2020. 2. 10. ~ 2020. 6. 30.
ㅁ 신청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ㅁ 접수장소: 건축물 소재 면, 동 주민센터
ㅁ 지원대상
- 철거,처리
주택부지 내의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주택부지 외의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 지붕개량
주택부지 내의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은 개량지원 가능하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개량지원 불가
ㅁ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주택 부지 내 건축물 지붕개 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붕개량 지원은 취약계층만 해당)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 철거, 처리비 포함 (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ㅁ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최대 344만원/가구(초과시 자부담 발생)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최대 172만원/가구(초과시 자부담 발생)
-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최대 427만원/가구(초과시 자부담 발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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