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0102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0-1974호
담당부서차량등록과
담당자명박미경
담당자 연락처 055-639-4558
게재시작일자20201027
게재종료일자20201111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0.27. ~ 2020.11.11. (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명단 참조
4. 과태료 미납시에는『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화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60회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담당(☎055-639-45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거제시 차량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