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의뢰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0102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0-1976호
담당부서차량등록과
담당자명김정민
담당자 연락처 055-639-4584
게재시작일자20201026
게재종료일자20201116
1. 우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무단방치 미상 이륜차 공고문 1부.
3. 무단방치 미상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