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0112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0-289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서정민
담당자 연락처 0556394427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2018-137호(2018.04.26.)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고시하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된 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