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항만:동호항)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01126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0-290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명서광진
담당자 연락처 055-639-4445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2018-55(2018.02.1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항만)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