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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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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191018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9-1500호 | 담당부서 | 회계과 |
담당자명 | 조대진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508 |
게재시작일자 | 20191018 | 게재종료일자 | 20191107 |
내용 | |||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8. ~ 2019. 11. 07.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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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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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