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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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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191018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19-1500호 담당부서 회계과
담당자명 조대진 담당자 연락처 055-639-3508
게재시작일자 20191018 게재종료일자 20191107
내용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8. ~ 2019. 11. 07.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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