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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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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191113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19-1630호 담당부서 행정과
담당자명 김성균 담당자 연락처 055-639-3334
게재시작일자 20191113 게재종료일자 20191203
내용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9. 11. 13. ~ 2019. 12. 3.
3. 입법예고문 : (붙임-1)과 같음
4. 의견제출 : (붙임-2) 의견서를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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