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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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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00128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0-158호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노윤정 담당자 연락처 055-639-3817
게재시작일자 20200129 게재종료일자 20200217
내용
거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9. ~ 2020. 2. 17.(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입법예고(거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관한 규칙).pdf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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