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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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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00214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0-272호 |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담당자명 | 김영은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714 |
게재시작일자 | 20200214 | 게재종료일자 | 20200305 |
내용 | |||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재산인 거제시 보훈회관의 위탁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우선 적용 되고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 부분 삭제(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주민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주민생활과 (전화: 055-639-3714, Fax.: 055-639-3719, E-mail : yeongeunki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사항은 거제시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055-639-3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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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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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