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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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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00226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0-347호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명 하정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3842
게재시작일자 20200226 게재종료일자 20200317
내용
「지방세기본법」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2020.3.2. 시행)됨에 따라 신청서 등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문안(수정).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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