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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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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00226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0-347호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자명 | 하정현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842 |
게재시작일자 | 20200226 | 게재종료일자 | 20200317 |
내용 | |||
「지방세기본법」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2020.3.2. 시행)됨에 따라 신청서 등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거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
첨부파일 |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문안(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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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