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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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00303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0-402호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자명 | 반형철 | 담당자 연락처 | 055-639-3313 |
게재시작일자 | 20200303 | 게재종료일자 | 20200323 |
내용 | |||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0. 3. 3.~ 3.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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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입법예고문.hwp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