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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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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00313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0-477호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담당자명 이영호 담당자 연락처 055-639-4884
게재시작일자 20200313 게재종료일자 20200403
내용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 법규명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 고 기 간 : 2020. 03. 13. ~ 2020. 04. 3. (20일간)
3.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첨부파일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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