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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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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00429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0-791호 담당부서 조선경제과
담당자명 김대웅 담당자 연락처 010-2483-2909
게재시작일자 20200428 게재종료일자 20200519
내용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8. ~ 2020. 5. 19.(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2부.
2. 의견서 2부.
첨부파일 01 입법예고문 조례.hwp  바로보기
02 입법예고문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03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상품권 조례).hwp  바로보기
04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상품권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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