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00429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0-791호 | 담당부서 | 조선경제과 |
담당자명 | 김대웅 | 담당자 연락처 | 010-2483-2909 |
게재시작일자 | 20200428 | 게재종료일자 | 20200519 |
내용 | |||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8. ~ 2020. 5. 19.(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2부. 2. 의견서 2부. |
|||
첨부파일 |
01 입법예고문 조례.hwp
![]() 02 입법예고문 시행규칙.hwp ![]() 03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상품권 조례).hwp ![]() 04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상품권 시행규칙).hwp ![]()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