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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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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00504 |
고시공고관리번호 | 거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2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자명 | 김민영 | 담당자 연락처 | 055-639-7273 |
게재시작일자 | 20200504 | 게재종료일자 | 20200514 |
내용 | |||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5. 4. ~ 5. 14.(10일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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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 의견서 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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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