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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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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00504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2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민영 담당자 연락처 055-639-7273
게재시작일자 20200504 게재종료일자 20200514
내용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5. 4. ~ 5. 14.(10일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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