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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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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00508
고시공고관리번호 거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4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이지현 담당자 연락처 055-639-7274
게재시작일자 20200508 게재종료일자 20200518
내용
전기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0. 5. 8. ~ 5. 18.(10일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 → 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의견서.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법무팀  
  • 055-639-3171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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