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거제시민생회복지원금
  • 지급금액 일반시민 10만원, 복지대상자 20만원
  • 지급기간 2025.11.24.(월) ~ 2025.12.31.(수)

지원금 FAQ

 ○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2025.09.30.’을 기준으로

  -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 거제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지급대상자입니다.

  ※ 다만, 미성년자(2007.1.1. 이후 출생자)는 동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24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입니다.

   - 마감 기한인 12월 31일(수)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온·오프라인) 2025.11.24.(월) ~ 11.28.(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방문을 통하여 신청 및 카드수령이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선불카드,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은 2026.02.28.(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온라인 신청(모바일 거제시랑상품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이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인으로는 본인(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지급대상자)-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도 지참 필요

 

 ○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 대리범위의 대리신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대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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