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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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담당 | 식량관리담당 |
연락처 | 055-639-6393 | 담당자 | 문경남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19 | ||
첨부 |
(20201116)유기질비료공고문.hwp (1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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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12. 8.(화) 까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내의 2개 이상 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면·동에 신청
□ 공급시기 : 2021. 1월 중순 ~ 12월 말 ※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희망시기(월)에 배송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 면·동사무소에 비치
□ 참고사항(미사용비료 패널티 부과)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어, 이후 사용희망시에는 면·동에 재배정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10월~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재배정 농가 포함)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 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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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