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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4. “숙의민주주의”란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및 숙고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적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1.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2.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1. ①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1.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2. 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위원회)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 주요 사항
    • 2. 제15조에 따른 토론·설명회(이하 “토론회”라 한다) 청구 수용 여부
    •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삭제 2019.8.8.>
  3. ③ <삭제 2019.8.8.>
  4. ④ <삭제 2019.8.8.>
  5. ⑤ <삭제 2019.8.8.>
  6. ⑥ <삭제 2019.8.8.>
  7. ⑦ <삭제 2014.10.16>
  8. ⑧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의2(시민숙의단)
  1. ① 시장은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민관협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숙의단을 설치할 수 있다.
  2. ② 시민숙의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거제시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 2. 토론·회의 등 주민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화
    • 3.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숙의를 통한 민관협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시민숙의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100명 내외로 공개모집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민
    • 2.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4. 관련 과장급 공무원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④ 시민숙의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⑥ 단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0.12.]
제6조의3(주민참여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의견조사 등을 비롯해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직간접적인 참여를 위해 위원회, 시민숙의단과 별도로 시민정책참여단 등의 주민참여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8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6.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1. ① 위원회 또는 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0.12.>
  2.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12.>
  3.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2.>
제10조(회의록 등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제안)
  1.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받아 채택된 제안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2. ② <삭제 2014.10.16>
제12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1.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2. ② <삭제 2014.10.16>
제13조(감사의 주민제보)
  1. ① 시장은 감사단계에서 주민 불편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 주민제보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2. ② 감사제보를 하려는 자는 현황, 제보내용, 증명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평가의 주민참여)

시장은 시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토론회의 청구)
  1.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 시장은 토론회 청구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토론 청구 대표자에게 결정·통지하고,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하여 토론 청구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④ 시장은 토론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반영여부를 토론회 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1.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시장은 조사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3.10.12.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