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운영 규정은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100년거제디자인 시민숙의단』(이하 ‘시민숙의단’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조【비밀유지】
시민숙의단 활동으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해 촉
제7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 해외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4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매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총 4회 불참한 경우(단,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본인의 사고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지각․조퇴 3회는 불참 1회로 한다)
- 4. 제5조의 시민숙의단 의무와 관련하여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정치적 중립위반 등 사유로 시민숙의단 총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5. 제6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