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100년거제디자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운영 규정은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100년거제디자인 시민숙의단』(이하 ‘시민숙의단’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시민숙의단 구성 및 운영

제2조【시민숙의단 구성】
  1. ① 시민숙의단은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써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비명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2. ② 시민숙의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여 거제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원 구성 비율 중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1. 지역 :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인구수와 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분한다.
    2. 2. 연령 : 인구통계자료의 18세이상 인구를 3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 인원을 구성한다.
    3. 3. 성별 : 인구통계자료의 남녀 성비에 따라 인원을 구성한다.
    4. 4. 직종 : 거제시 통계연보의 산업별 취업자 수와 무직자 수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한다.
  3. ③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민숙의단을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4. ④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명단 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5. ⑤ 시민숙의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분과장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은 시민숙의단을 대표한다.
제3조【분과 구성】
  1. ① 시민숙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를 각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1. 1. 제1분과 : 도시, 경관, 해양
    2. 2. 제2분과 : 관광, 문화, 체육
    3. 3. 제3분과 : 도로, 교통
    4. 4. 제4분과 : 산업, 경제
    5. 5. 제5분과 : 환경, 복지
  2. ②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한다.
제4조【회의 운영】
  1. ① 시민숙의단 회의는 총회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② 단장은 필요할 경우 총회 개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 개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3. ③ 총회와 분과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4. ④ 의사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역할 및 의무

제5조【시민숙의단 역할 및 의무】
  1. ① 시민숙의단은 미래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비전 발굴, 과제 선정, 장기 정책방향 결정 등을 통해 거제시의 장기적인 도시성장의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2. ② 시민숙의단은 교육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 참석은 불가하다.
  3. ③ 시민숙의단의 모든 활동(토론회,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은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4. ④ 시민숙의단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원 간 상호 존중과 합의 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5. ⑤ 시민숙의단은 상대 발언을 경청하고 주어진 발언시간을 준수하며, 진행자(퍼실리테이터)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시민숙의단 활동으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해 촉

제7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2. 질병, 해외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4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3. 매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에 총 4회 불참한 경우(단,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본인의 사고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지각․조퇴 3회는 불참 1회로 한다)
  4. 4. 제5조의 시민숙의단 의무와 관련하여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정치적 중립위반 등 사유로 시민숙의단 총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5. 5. 제6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