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집하장에 배출하여 재활용 처리합니다.
- 재활용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또는 종량제 p.p포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시행 중 (2026. 2.~ 12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방법 (집하장 배출 가능 품목)
| 구분 | 대상품목 | 배출방법 | 비고 |
|---|---|---|---|
| 영농폐비닐 |
|
흙, 이물질 제거 후 색깔 및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 |
|
| 폐농약 용기류 |
|
완전히 사용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 분리하여 배출) |
품목별 사진

배출방법 (집하장 배출 가능 품목)
- 이물질 제거
- 흙, 돌,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 흙, 돌,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 품목별 구분
- 비닐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하고, 농약빈용기는 병과 봉지류로 품목별 구분
- 영농폐비닐 집하장 반입
- 영농폐비닐 집하장 관리자와 협의 후 품목별로 구분하여 반입한다.
- 영농폐비닐 집하장 관리자와 협의 후 품목별로 구분하여 반입한다.
- 수거처리
- 집하장 관리자는 영농폐기물외의 쓰레기는 사전에 분리하고 자원순환과에 연락하여 수거되도록 한다.
무단투기 과태료 : 100만원 이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 사용 및 종량제 PP포대,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배출
- 집중 무상수거기간 배출방법
비료·퇴비 포대, 모종판 및 기타 영농폐자재(부직포·차광막·보온덮개 등) 배출방법 및 수거 안내 품목 예시 배출방법 비고 비료·퇴비 포대
- 최대한 부피를 줄여 배출
- 불에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제거 후 배출
- 영농폐기물 외 다른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금지
- 2026년 집중 수거기간 : 2026. 2.~ 12월
- 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 후 지정 집하장에 배출
모종판
기타 부직포, 차광막, 보온덮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