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밀봉상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종량제봉투·하수구 배출은 금지됩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관내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시청 민원실, 면·동주민센터와 면 지역 경로당(일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의약품 배출 방법 안내
-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22개)
- 면 · 동 주민센터(18개)
- 시청민원실
- 우체통(23개)물약 배출금지
- 관내 약국(79개)
- 경로당(일부 면지역)
- 면 · 동 미화원, 기동수거
-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 가정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