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경상남도)
- 작성자민생경제과
- 등록일2026-01-14
- 조회수249
○ 사업기간: 계속사업
○ 사업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사업내용: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문의처: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055-639-4105
거제청년월세지원(카드뉴스표지).jpg 거제청년월세지원(카드뉴스속지).jpg 2026년거제시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