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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경상남도)

  • 작성자민생경제과
  • 등록일2026-01-14
  •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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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계속사업

○ 사업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사업내용: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문의처: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055-639-4105

거제청년월세지원(카드뉴스표지).jpg 거제청년월세지원(카드뉴스속지).jpg 2026년거제시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