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해양수산보고시 제2004-11호(2004.2.18)

제9조(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수산업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행동하여야 하며,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포함)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 인에 따라야 한다.
  • 기상특보(폭풍주의보)발효시라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 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 1- 익년3.31)에 현지 기상이 폭풍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 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파랑, 폭풍, 폭풍우 주의보)발효시 30톤(구40톤)미 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닌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주의보/경보 조치 및 준수사항
파랑주의보 1. 10톤(구톤수 15톤)미만 출항금지
2. 10톤(구톤수 15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파랑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 주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해일주의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해일경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2.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 대피
3. 전 어선 황천 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주의보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우주의보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우경보 1. 전 어선 항해주의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설주의보 1.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항금지
2. 15톤(구톤수 20톤)미만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폭풍설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대피 및 안전항해
3. 전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정보 1. 전 출어선 항해주의 및 황천준비
2.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주의보 1. 전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신속대피
3. 전 어선 황천항해 및 안전조치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태풍경보 1. 전 어선 출항금지
2. 전 출어선 긴급대치
3. 항내어선 안전계선 및 안전지대 이동 대피(소형어선 육상 인양)
4. 전 어선 통신기(라디오)개방 경보 청취

  • 어선출입항통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기상특보에 의거 통제를 하여야 한다.
  • 어어선출입항 통제기관(통제소장 · 합동신고소장 · 신고소장)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시간부터 발효시 간 내에인그어장에 부설한 어구양망 및 철망 등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 기상을 감안, 충 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시간 내에 귀항하겠다는 의무 이행 각서를 징구한 후 출항조치 할 수 있다.
  • 어위 기준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태풍주의보 발효 이전이라도 태풍진로및 대피시 간 등을 감안하여 어선의 출항금지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선주와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진로를 감아나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어어업무선국장은 해상기상특보 발효시 특보내용과 출어선 준수사항 등을 매시간 방송하고 신속히 대피 하도록 계도함과 아울러 대피상황을 매 4시간마다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하 고 필요시 인근 유관기관(해양경찰서, 시 · 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 제1항 관련 별표3)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주의보/경보 조치 및 준수사항
1.인천 · 경기도연안
인천항~영종도~용유도~덕적도
~이작도~풍도~서산군 화곡을
차례로 연결한 내측해역
3.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2.강원도 연안
7마일 이내 해역
1.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3.충청남도 연안
천수만
1.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4.전라남도 연안
여자만, 가막만, 광양만
1.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5.경상북도 연안
3마일 이내 해역
1.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6.경상남도 연안
진주만, 고성만, 진해만
1.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7.기 타
현지의 해상기상으로 보아 출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만 또는
도서 주위해역
1. 1 - 12.31까지 5톤이상
(7톤이상)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최종수정일 : 2019-1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