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연초면 한내8길 96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수거용량에 맞는 칩(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사용(봉투) 용기
  • 전용 용기
용량별
  • 5ℓ, 15ℓ, 60ℓ, 120ℓ
담는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은박지, 젓가락,이쑤시개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동ㆍ식물성, 유지류, 중금속, 오염가능물질 및 잉크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배출금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는 품목(동물 털·뼈, 어패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과일 씨, 채소 마른 껍질, 티백류, 독성 물질, 한약재 찌꺼기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소 · 돼지털과
뼈다귀
조개 등 어패류껍데기 견과류껍데기, 과일씨 채소류의
마른껍질
1회용 티백 기타
동물 큰 뼈 조개, 홍합, 굴, 멍게, 고동 등 호두껍데기, 복숭아씨 마늘대 · 껍질
옥수수대 · 껍질
녹차 · 홍차티백
보리차 티백
복어알,내장 등
독성있는 물질
한약재 찌꺼기
배출장소
  • 자기집(가게)문 앞 배출지역 : 동지역, 면소재지 등
    • 동지역, 일운면(망치·지세포리, 구조라·와현해수욕장), 남부면(저구리), 동부면(산양리), 거제면(동상·서상·남동· 서정리), 둔덕면(하둔리), 사등면(성포·덕호리), 연초면(죽토·연사·오비·한내리),
      하청면(하청리), 장목면(장목리)
  • 그 외 면지역 : 거점지역(쓰레기 배출장소로 지정된 곳)
배출요일 및 시간
  • 월~금, 일, 해진 후 다음날 새벽 4시까지
  • *토요일~일요일 해지기 전까지 배출 금지
시민 협조사항
  •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통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이쑤시개, 병뚜껑, 물티슈, 조개껍데기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 음식물류 폐기물이 하루300kg 이상 발생하는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