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
-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 2023년 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규제대상
|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과태료 (단위:만원) |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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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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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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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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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 |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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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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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3~100 |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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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
사용억제 |
|
5∼200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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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50~200 |
1회용품의 종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조관련)
-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 · 금속박 ·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 · 칫솔
-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
- 1회용 봉투 · 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