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
  •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 시킵니다.
  • 2023년 1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용규제 위반시 처분사항
  •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주요 규제대상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 기준과 적용 대상 1회용품, 과태료 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과태료
(단위:만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젓는 막대
5~2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삼푸, 린스
30∼200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100~3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3~1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5∼200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300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50~200
1회용품의 종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조관련)
  •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 · 금속박 ·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 · 칫솔
  •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
  • 1회용 봉투 · 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