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민원 접수 안내

신고대상
  •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등)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 공공장소(도로, 공원, 하천 등) 및 공동주택 내 무단투기
  •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등 불법 배출
신고방법
  1. 신고하기 버튼 클릭
    • 무단투기 신고 접수 페이지 이동


  2. 신고 내용 작성
    • 발생 장소(주소 또는 위치 설명)
    • 발생 일시
    • 투기된 쓰레기 종류 및 상황 설명
  3. 증빙 자료 첨부
    • 사진 또는 영상 파일 업로드 가능


  4. 신고자 정보 입력
    • 이름, 연락처(필수)
    •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음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조치
  • 무단투기 행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가능
  •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
유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가능한 한 정확한 위치와 증빙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