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견학 신청방법 안내
- 신청요건
- 5인 이상 단체(최대 20인 이내)
- 일반단체는 대표인솔자(성인) 1인 지정
- 외국인단체는 통역담당자 1인 지정
- 필수정보
- 견학인원, 견학일시, 견학내용,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 ※ 견학내용에는 목적, 요청사항 기재(기본일정 외 시장, 부시장 만남 또는 견학희망부서 등)
- 기본일정
- 견학코스: 민원실 → 관제센터 → 기타(희망부서)
- 소요시간: 30분 ~ 1시간
- ※ 코스 및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거제시의회 견학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거제시의회 홍보기록팀 ☎639-7296
- 의회견학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안내사항
- 견학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학예정일 5일 전까지 일정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견학시작 10분 전까지 거제시청 본관 정문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차량은 거제시청 민원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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