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공유 이용이란?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거제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거제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
이용일
이용료
신청방법
-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차량지원팀) 신청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2일전부터 6일전까지(09시 기준)
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문의 및 접수처
- 거제시청 재산관리과(☎ 055-639-358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
- 이용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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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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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대한 대여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과 이용 중에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및 교통사고에 따른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등은 이용자 및 운전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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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운전자)께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따른 자차손해 자기부담금은 이용자(운전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일정에 대한 사항은 이용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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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는 첫 날의 12일전부터 6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이용기간 : 2020. 1. 18.(토) 08:00 ~ 19.(일) 18:00
신청기간 : 2020. 1. 6.(월) 09:00 ~ 13.(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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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재산관리과 차량지원팀
- 055-639-3581
최종수정일 :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