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급근거

  • 거제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2024.1. 기준)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만80세 이상)월 27만원 / (만80세 미만)월 24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만65세 이상)월 15만원 / (만65세 미만)월 10만원
  • 전몰군경 유족 : (만65세 이상)월 15만원 / (만65세 미만)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외 국가유공자 : 월 1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재해군경, 공무원) : 월 7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예수당
공통서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통장 사본 1부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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