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수당(물품) 지급

기초연금

  • 안내사이트 : 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기준(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 노인단독 : 월 2,280,000원 이하
    • 노인부부 : 월 3,648,000원 이하
  • 지급금액(2025년 기준)
    • 노인단독 : 월 최대 342,510원
    • 노인부부 : 월 최대 548,000원(1인 274,000원씩)
    ※ 국민연금액 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전국단위 신청 가능)

장수축하물품지급

  • 목적: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 기여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주민등록 기준) 장수 노인
  •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 물품 지급(각종 가전제품, 이불 등)
  • 신청방법: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준비사항: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대리인(보호자) 신청 시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
  • 기타문의 :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 055-639-3791

최종수정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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