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상수도요금

상수도 요금안내

상수도 요금안내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 안내표로 계량기구경별, 요금,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량기구경별(mm) 요금(원) 비 고
15 1,180
20 3,300
25 5,310
32 9,440
40 15,930
50 24,430
75 59,230
100 101,010
150 220,200
200 312,720

업종의 구분표

업종의 구분 안내표입니다.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
  •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보호시설(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 신체 장애인이 운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 차량운반에 따른 급수 :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시설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 최종단계 요율 적용
욕탕용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한함)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업종별 요금
업종 사용구분(㎥) 요금(원)
가정용 1~10 620
11~30 870
31 이상 1,120
일반용 1~50 1,070
51~300 1,490
301 이상 1,710
일반욕탕용 1~500 1,050
501~1,000 1,370
1,001 이상 1,580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 제출
  •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옥내누수인 경우에는 수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한 후 상ㆍ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를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으로 제출하시면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 누수복구확인서, 수리과정 전ㆍ중ㆍ후사진
    • 신청기간 :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안내표 입니다.
구분 적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주하고 있는 세대별로 적용
한 건물내에 영업 및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1가구당 15톤을 가정용으로 적용

가구분할 신청방법

  • 수도요금 영수증과 수용가의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용+일반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단, 대중탕용은 제외됩니다.
  •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 055-639-2105~6) 로 문의 바랍니다.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 수용가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 시민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누수감면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 과오납금 청구는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055-639-2105~6)에서 접수합니다.
  • 서면신청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부, 본인도장 및 통장, 이중납부된 영수증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안내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 1577-0600 (자동이체 전용선)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민원서류접수
    (시중은행)
  3. 처리
    (시중은행)
    • 결재회사
    • 통보
  4. 금융결재원
    • 결재회사
    • 통보
  5. 시청 상하수도과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 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 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상수행정팀 
  • 055-639-4885

최종수정일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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