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미혼한부모’라 함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 자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경남 도내거주 6개월 확인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