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2022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원/월)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중위소득 58%
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소득인정액(원/월)
기준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지원내용

2022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지원구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52%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52% 초과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22. 10. 1.부터 적용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58% 이하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최종수정일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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