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지침
(제정) 2008.08.29. 예규 제1호
(일부개정) 2009.05.13. 예규 제2호
(일부개정) 2023.03.09. 예규 제17호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시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 ①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엄숙한 약속이라는 인식하에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공약사항의 관리체계 및 확정)
-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선거공약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선거공약의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이 수행한다.
- 2.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수행하며, 각 단위사업별 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②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에 대해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항 실천 가능 여부 등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 ③ 추진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공약사항의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 2. 실천 가능 여부
-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 ④ 공약사항의 최종확정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임 후 60일 이내에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기획예산실장은 최종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최종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세부실천계획(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1. 공약취지 부합
- 2.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
-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8.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②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 추진부서의 장은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1.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쳐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장의 방침을 받은 후 기획예산실장에게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제6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
- ① 기획예산실장은 소관 각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자체 평가 실시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별지 제4호의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예산실장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 단독 또는 추진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추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에서 공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본항신설 2009.5.13]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의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 일반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시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4. 정기회의는 매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5.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단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 평가단의 위촉직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분류 등)
- 시장의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경우 시행 중인 공약사항은 일반 업무로 재분류하여 계속 추진하고, 시행되지 아니한 공약사항은 추진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관리 중인 공약사항과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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