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긴급복지지원이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대상가구를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고자 함.

보장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에게 지원 요청
  •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현장확인

  • 현장확인 주체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면·동 공무원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실시

지원결정 및 실시

  •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 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

적정성 심사

  • 사후조사 결과 참고 후 우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개월 지원
  • 심사 완료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연장결정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 연장결정 주체 및 기간
    • 1차 : 시장,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의료, 교육지원 제외)
    • 2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3개월(의료, 교육지원 1회)범위 안에서 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긴급지원의 신청시 구비서류

  • 각 위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긴급지원 방법

  • 생계·교육·주거·장제·해산 및 그 밖의 지원 지원 결정 후 대상자의 해당 계좌에 입금
  • 의료지원 : 해당 의료기관 계좌에 입금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 055-639-3711

최종수정일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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