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단위:만원)

양육수당 지원금액
구분 2024년
연령 0세 1세
보육 가정양육
(시설미이용)
월100
(현금)
월50
(현금)
어린이집
(시설이용)
월100
(바우처 54, 현금 46)
0세반
(바우처 54)
1세반
(바우처 47.5, 현금 2.5)

※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 국내 및 국외여권 각 1부(해당여권 소지자)
  •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 1부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 055-639-4965

최종수정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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