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업

아동수당 사업

  • 지급대상: 9세 미만의 아동
    • ※ 연 1세씩 단계적 확대: ('26)9세 → ('27)10세 → ('28)11세 → ('29)12세 → ('30)13세 미만
  • 국적 및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5만원
  • 지급방식: 현급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24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등(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담당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055-639-4761

최종수정일 : 2026-03-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