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 보유)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제외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단위: 원)
양육수당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월령
금액
월령
금액
월령
금액
24〜85개월
100,000
24〜35개월
156,000
24〜35개월
200,000
36〜47개월
129,000
36〜85개월
100,000
48〜85개월
100,000
신청권자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지원방법
매월 25일 현금지급(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급권 상실, 해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금 징수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 어업인의 경우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가능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