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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23.02.02
  • 조회수 : 306

최근 집값하락에 따른 전세사고 및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대차 계약 체결시 붙임 안내문을 꼭 확인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상담센터 ☎1644-5599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55-289-3890

3.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4. 거제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55-639-3623

 

붙 임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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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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