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한려수도의 해양관광도시! 거제

새소식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228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1. 신고기간 : ’20. 3. 2.() ’20. 6. 30.() (4개월)

      2.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3.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4.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5.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구청) 방문 접수

      6.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표준임대

                                      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

                                      에 대해 과태료 면제

                                       (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7. 문의처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목록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