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피해기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 안내
- 작성자 : 조선경제과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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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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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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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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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5-639-4124.
코로나19 관련 휴업 등 피해기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o 신청근거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제4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o 신청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휴업, 조업 일부 중단 등 피해기업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조업 일부 중단 업체들의 조업 정상 가동 시 밀린 물량 및 납기일 준수를 위한 업무 처리)
o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방문, 우편, 인터넷 등)
o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참고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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