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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용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1250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를 위해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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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055-639-4021

최종수정일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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